교육부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미성년 논문 794건으로 늘어
연구 부정 행위 징계 '5년 이상'으로 연장...교육부, 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이며 전북대 감사결과는 지난 7월 미리 발표돼 이번에는 제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학에서 11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도 5~9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개 대학에서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대학교수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은 794건으로 늘었다. 

감사 결과 15개 대학 중 서울대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됐다.(전북대 제외) 해당 교수들에게는 해임·직위해제·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총 8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또 62건을 행정처분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다.(표 참조) 

(자료=교육부)

하지만 현행법상 연구부정 논문에 대한 징계시효와 대학의 입시자료 보존 기간이 짧아 징계나 처벌을 비켜 간 사례도 포함돼 관련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논란이 일었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2011년 고3이었던 아들을 본인 논문의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2015년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 과정에 이 논문을 ‘핵심 스펙’으로 활용,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 교수가 아들의 편입학 당시 ‘제자 교수’ 등 인맥을 동원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한 정황도 확인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대 B 교수는 2007~2008년 3편의 논문에 고등학생 아들을 공저자로 부정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 해당 대학에 입시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존 기간 4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와 대교협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시자료 보존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지만, 2020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도 불가능하다. 연구부정 징계시효(3년)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5년 이상'으로 연장 조치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부실하게 조사가 진행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부산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6개 학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했다. 세종대는 교수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담당자 경징계, 기관경고 등 처분했다.

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5개교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교수 소명에만 의존해 기관경고 및 연구윤리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재검증을 요구했다.

또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감사로 확인된 794건의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 검증 결과와 후속조치는 과학기술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수 자녀에 대한 논문 공저자 등재,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 지위를 이용해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