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5개중 5개는 작년 폐원신청·개학연기 유치원
서울교육청도 제외대상 조건 완화로 문제 사립유치원 퇴로 열어줘

여영국 의원실 자료 캡처
여영국 의원실 자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의 하나인 매입형 유치원이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매입형 유치원이 작년에 폐원신청을 했거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로 학부모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문제 사립유치원들의 퇴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매입형 유치원이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서울교육청이 작년부터 추진했고, 전국적으로 올해 9월 현재 서울지역에서 5개원이 개교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교육청 등이 내년 3월에 40여 곳의 매입형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A유치원은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문제가 한창일 때 폐원 신청했던 사립유치원이다. 또 용인 B, C, 평택 D, E 유치원은 올해 3월에 개학을 연기했던 사립유치원이다.

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이나 원아 모집중지는 학습권 침해이고, 사립유치원들의 실력행사로 매우 나쁜 행태"라며 "경기교육청이 문 닫으려고 했던 유치원, 개학 연기했던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매입형 유치원 제도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에서 “일방적 폐원,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교육청의 선정 대상은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12월까지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제외 대상으로 두었으나, 최근 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사립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은 “공립유치원 확대의 큰 방향을 추진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하여 국민 혈세가 또 문제 있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