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현황' 공개

사진=학교폭력 공익광고 유튜브 캡처
사진=학교폭력 공익광고 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 전국 학교에서 11만210건의 학폭위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해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학폭위는 14일 이내 열어야 한다. 학부모, 교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학폭위는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경위 및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피해학생와 가해학생의 순서로 사건 관련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및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 등이 결정되며, 학교장의 결재 후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학폭위 개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만828건 ▲2016년 2만4528건 ▲2017년 3만1686건 ▲2018년 3만3168건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했다.

학폭위는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학폭위 개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단순히 수업의 일환으로 친구를 때려선 안 된다고 교육해서는 폭력 예방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이 학생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