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조희연 교육감의 포용·관용·이해·동정은 왜 전부 전교조를 향하냐“
-전교조 해직자 특채, 전교조와 정책협의서에 명문화
-전희경 의원-조희연 서울교육감 '설전'

전희경 의원(좌)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지성배 기자)
전희경 의원(좌)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람들이 공적가치를 실현하고 사학민주화에 앞장 선 것인가, 조희연 교육감은 아름다운 이름표로 범법자를 학교에 복직시켰다.”

18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해직자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하는 특권과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 교육감을 향해 "서울시교육청 2018 특별채용 5명 중 4명은 전교조 소속 해직자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금품 살포 등의 혐의가 대법에서 최종 유죄 판결된 사람들”이라며 “불법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특채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졌다.

또 “서울교육청은 전교조와 정책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협의서에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다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5년간 해직돼 있던 고통만으로도 안타깝게 여겼다”며 “그간 여러 사학비리 철폐 등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을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조 교육감이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2018년 정책협의서에 전교조 해직자를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이 있냐”고 재차 물으며 언성이 높아졌다.

잠시 사회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교육감에게 “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해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교육감은 “협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지 못해 답변을 못했다며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선거라는 국가의 구성 원리에 대한 법익을 침해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사람을 특채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삼는 특권과 반칙에 해당한다”며 “왜 조 교육감의 포용과 관용과 이해와 동정 등은 전부 전교조를 향하냐”고 따졌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확인 안되는 것처럼 하며 의원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