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조승래 의원실 자료 캡처
조승래 의원실 자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중고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의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진단 결과에 따라 법인별 차등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7%로 미납액이 1조865억원에 달한다”며 “사학 법인별로 재정 상태를 진단하여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과 고의적으로 안 내는 법인을 구분해 차등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재정 상태 진단을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여건이 안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재정 컨설팅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들의 목록을 살펴본 결과, 대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형태도 다양하고, 학교 형태도 사립초등학교, 자사고, 일반 중․고등학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객관적인 재정상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사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긴밀히 상의하여 사학법인의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