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직원 현황' 공개
-사립 4년제 32명, 사립 전문대 17명, 그 중 차관 출신 3명 등 고위직 포함
-교육부의 퇴직공무원 취업승인신청 부실검토 논란 확대
-여영국 “교육판 정관계우 금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19년 10월 현재,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부출신 교직원이 49명으로 확인됐다. '교피아'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졌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이들 49명 중 사립 4년제 대학에 32명, 사립전문대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부총장급 이상이 12명이고 이 중 총장은 9명이었다. 또 34명이 교수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행정직이 3명이었다. 

이들의 교육부 퇴직당시 직위는 교육부 차관 3명, 중앙교육연수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고위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여 의원의 설명이다. 사립학교에 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공문을 통한 조사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사립대학의 보직교원 및 법인직원으로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 교수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등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판 전관예우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현재 행안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교육부 고위 퇴직관료 정모 검인정교과서협의회 이사장과 관련해 여영국 의원은 “정모 이사장이 교육부와 출판사 대표간의 검정교과서 신간본 가격 관련 간담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고위 퇴직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교과서 가격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부실한 심사로 재취업을 승인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여영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모 이사장은 2018년 1월 29일과 2019년 2월 8일 교육부와 출판산 대표의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이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검정도서 신간본의 가결결정을 위한 사전 협의였다.

2016년 12월 1일, 교육부공무원인 정모씨는 퇴직 후 바로 다음날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직했다. 이후 정모 이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에 업무관련성여부를 심사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년 6월 정모 이사장의 업무와 과거 교육부 근무시절의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정모 이사장은 2017년 7월 이후 취업승인 신청을 다시 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승인 요청을 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의 취업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이 사람이 퇴직 전 소속기관인 교육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부적절한 검토내용이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