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이번 주 발의 예고...정의당, 바른미래당도 준비 중
민주-한국당 조사 기간 이견..총선 전 발표 등 기간은 이견

(사진=박찬대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한국당과 정의당이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자녀도 포함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바른미래당도 관련 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국회의원에 고위공직자 자녀를 전수조사에 포함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의당은 조사대상에 18~19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의 대입전형 과정을 포함시켰다.

박찬대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 조사업무를 위해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의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 등이 부여된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도 지난 20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 역시 늦어도 이번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이 예고한 법안은 조사대상을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차관급·청와대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확대했다. 조사위원회는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6명 등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하면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했다며 발의를 예고했다. 정의당 안은 조사대상에 18~19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부터 현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의 대입전형 과정을 포함시켰다.

 

바른미래당도 다음주 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수조사 범위는 입법부 국회를 포함해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정당이 '전수조사'를 놓고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공조, 협조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전수조사가 정쟁 등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당과 민주당 안을 보면 활동기간을 놓고 입장차가 선명하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 전까지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신보라 의원은 "전수조사 특별법의 핵심은 다음 총선 전까지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으나 박찬대 의원은 "총선 전 결과발표 주장은 정치공세로 보인다"며 "법안통과 기간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쉽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얼마나 남지 않은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와 동의를 바란다”며 “고의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진다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해 진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