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본청 일반직 직원 워크숍(2018.8)에서 미래 서울교육을 그린 작품조합들. 서울시교육청 3층 현관 입구에 걸려있다. 2019.5.29.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본청 일반직 직원들이 그린 미래 서울교육작품조합들. 서울시교육청 3층 현관 입구에 걸려있다. 2019.5.29.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8일 열린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글꼴제작업체 ㈜윤디자인의 윤서체를 불법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돼 1심에서 패소,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증거자료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부적합함을 주장하며 항소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 침해와 비슷한 사례인 인천시교육청 손해배상 사건에서 ㈜윤디자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었기에 2심(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었지만, 증거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저작권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한글 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 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분쟁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소송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판결 및 각 시도교육청의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