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인권침해사례 예방을 위해 학교규칙 예시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장, 교감, 인권 현장지원단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규칙 모니터링 및 컨설팅 TF팀'이 16개 시도교육청 학교 규칙을 분석하여 경북 실정에 맞는 학교규칙 예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모니터링해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개정 의견을 오는 12월 단위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학교규칙 모니터링과 컨설팅비를 지원해 학교 자율적 모니터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 요인은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소지품 검사, 용모 등이 학교 규칙 적용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소모적 논쟁 발생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입법예고는 전자기기 소지, 소지품 검사, 두발, 복장제한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성에 기반한 민주적 합의를 통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 학생 생활지도 방식의 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경북교육청의 학교규칙 예시안 마련은 학교규칙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