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이자 유일…교원인사위 내실화‧학운위 역할 기능 강화 등

제주도교육청 전경(사진=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전경(사진=제주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사학 법인이 개방이사 규정 강화‧교원인사위원회 내실화 등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도내 10개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사학 법인에게 이를 반영해 정관을 개정해줄 것을 권고해왔다. 

이에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자고등학교)이 도내 최초로 권고사항을 반영, 정관을 개정한 후 다른 법인도 정관 개정에 동참했다. 지난 9월 25일 제주여자학원(제주여자중 및 제주여고)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정관개정을 완료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준 학교법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 내용은? 

▲ 학교법인 임원 선임 방법·절차 개선(개방이사 규정 강화)

기존 정관에서는 ‘개방이사’에 대한 구체적 자격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종전의 학교 법인 임원이나 경영 학교 전‧현직 교직원이 개방이사로 추천되는 등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방이사제도는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도입. 법령에서는 이사정수의 1/4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정관에서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개방이사의 자격기준이 명확‧강화됐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정관 개정으로 학교법인 관계자나 경영학교 교직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공립학교(자문기구)와 달리 법상 ‘교원 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위원장이 학교장이거나 교원인사위원이 학교장 지명 또는 당연직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비민주적인 구성사례가 일부 존재했다. 또 정관에 ‘교원 임용’ 관련 심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교감 연수 대상자 추천’이 누락되는 등 운영상 한계를 보여 왔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교원인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민주적 구성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심의대상으로 규정돼 교감연수 대상자 추천 등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게 됐다. 

▲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된 선출방식이 공립학교와 달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해 왔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다. 

학교운영위원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예‧결산, 임원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 법인들은 제주교육 발전의 중심축이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교육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정관 개정을 마중물로 삼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