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2·고3 적용…2021년 전면 실시키로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2학기 고교3학년을 대상을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 전면 확대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수업료 등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 시행에 이어 내년에는 고2로 확대된다. 이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2000원이다.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보는 2021년 소요 예산은 1조9951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9477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5%(998억원)는 지방자치단체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