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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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청소원 등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에 대한 추가유예기간 협상이 31일 최종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추가 유예기간에 대한 협상을 5회 진행하며, 2020년 3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2년의 유예기간 외에 추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다. 

반면 조 측은 6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유예기간까지 요구하는 등 큰 입장 차이를 보여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합의문에 따라 10월 말까지 유보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