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사람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른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