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지극히 유감...서약서 폐지하라"

(자료=교사노조연맹)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감독관을 위한 키높이 의자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능 감독관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소송 대응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사노조연맹이 요구해 온 ‘수능 감독관 키높이 의자 배치’ 요청에 불가 입장을 알려왔다.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의 키높이 의자 배치 요구 등에 대한 답변서에서 “수능 감독관 키높이 의자 배치는 불가하며 그 이유로 ‘민원 등 발생 소지가 있어 올해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수능 감독관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 실시, 감독관 수당 인상을 지속적 추진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감독관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단체보험 가입은 바람직하나, 이것으로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감독교사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약서’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독교사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데 별도 서약서 제출 강요는 교사 인권을 경시하는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교사노조연맹는 “교육부의 유감스런 결정에도 공정한 수능고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감독교사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 제공 ▲일반직 교육공무원을 교사와 같은 기준으로 감독 교사 배치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감독관 서약서 폐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