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입시, 보습․논술, 외국어 시지역 기준면적 60㎡, 독서실 90㎡

경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설비 교구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지속적 학생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 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축소,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코딩교육 강화에 따른 정보교습과정을 추가하고 오는 12월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조례를 시행한다.

신동식 창의인재과장은 “도민의 규제완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경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