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최초 도심형 통합운영학교 신설 등에 따라 2012년 제정된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해 지역실정에 따라 초중, 중고, 초중고 시설과 교직원 등을 통합·운영하는 학교로 탄력적인 교육과정과 효율적인 학교 운영 등의 장점이 있는 학교형태다.

기존 도서지역 (초중고 통합 4교 중고 통합1교)에만 운영 중이던 통합운영학교는최근 소규모학교 증가와 적정규모 학교 신설 정책 등에 따라 학교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또 청라국제도시 내 도심형 통합학교인 경연초중학교(‘20년 개교)와 청호초중학교(’21년 개교)가 설립됨에 따라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6조에 의거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운영 △행·재정적 지원 등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교육청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거쳐 개정했다. 

채한덕 학교설립과장은 “내년 개교하는 경연초중학교가 초기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등을 개교업무추진단에 포함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학교세움터(관련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