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교시설 개방 요구가 높지만, 실질적 운동장 등 시설 개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민규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학교시설개방에 의해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면책해줘야 개방률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민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학교시설개방 개선 및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장, 체육관 및 주차장 개방은 물론이고 교육감께서 역제안 하신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모델조차 교육청에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시설개방은 학교장 권한이기에 학교장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교육청 답변은 이 문제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 문제는 신설학교의 경우 동선 분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시를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각 지원청 교육장들에게도 학교시설 및 주차장 개방에 대한 학교장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무조건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기 보단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면책해 줄 수 있는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