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정 감사 등 예고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회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 자녀 수시합격률이 최근 4년 평균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고·국제고의 학종 합격률 13.9%보다 높은 수치다.

회피 제척대상은 입학전형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개 대학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합격 사례는 225건으로 14%의 합격률을 보였다. 교수가 소속된 학과(학부)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는 총 33건이었으나 위법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A대의 경우 259명이 지원, 53명이 합격해 20.4%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B대는 122명이 지원 32명이 합격, 26.2%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또 최근 4년간 13개 대학 17만6000여명의 자소서·추천서 가운데 366건이 기재금지 사항을 적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0~200건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거론한 사례다. 공통 고교정보에도 부모 찬스를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담겼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하지만 5개 대학은 이런 자소서 기재금지 위반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2개 대학은 실질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았다.

박백범 차관은 "교육부는 교직원 자녀 합격 사례 33건뿐 아니라 그 이상도 추가조사·특정감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다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모찬스 의심정황에 대한 제보도 있어 그 부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정감사 사안은 서류평가 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등급 제공 사례  ▲자소서(추천서)에서의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에 대한 처리 부적절  ▲평가시스템 접속기록 상 서류평가 시간 특별히 부족한 경우  ▲교직원 자녀(부모 소속학과에 자녀 입학 사례 포함) 입학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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