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2월 29일 이전 출생자 1년 더 기간제 근무 수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결렬되었던 4개(청소원, 당직전담원, 출입문개폐전담원, 열람실관리원)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유예기간 협상을 재개, 7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청소원을 포함한 4개 직종 근로자 중 1960년 2월 29일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는 정년퇴직 또는 유예기간(2년) 만료 후 1년 더 기간제 근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합의사항 효력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개정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규칙 개정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번 합의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채용은 사전심사를 조속히 진행,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2년, 만 64세 이하 근로자는 1년의 유예기간 추가 보장을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 조직운영과 손진호 과장은 “도교육청이 제안한 유예기간에 대해 노동조합이 받아들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노사가 함께 비정규직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