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도 검토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2025년 3월부터 전국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확정·발표한 것은 조변석개, 막무가내, 좌충우돌. 한마디로 아마추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느냐"며 "이번에도 '시행령 독재'를 썼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이토록 간단하게 시행령 하나 바꿔 좌지우지하겠다는 정권,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차원 강력한 감시가 가능한 법안이다. 법으로 통과될 것을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할 경우에 그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부는 이를 반드시 수정·변경해야 되는 기속력 있는 수정·변경 요구권을 주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올해 안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을 주장했다”며 “국회법 개정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