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생 수능 응시 수수료 전액 지원 필요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능시험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도 수능감독 교사에게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8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최근 수능감독 교사에게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달라는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영국 의원은 “하루 온종일 수능감독을 서서해야 하는 감독교사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덜기 위한 방안인데, 교육부가 국민정서와 민원 발생우려 등 모호한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며 “2020년 수능에서는 감독교사들이 감독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뉴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교사들의 키높이 의자 제공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교사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고시에서 의자를 배치한 적이 없고 예민한 시험이어서 교사들이 앉아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 오히려 교사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들의 키높이 의자 요구에 대해 국민정서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 의원은 수능 응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수능은 국가시험이지만 임용시험이나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고교교육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다"면서 "대부분 고교 재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으므로 고교무상교육 관점에서 고교 재학생의 수능 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응시료 전체 징수액은 2019년 기준 24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고교재학생 징수액은 약 200억으로 추산된다. 수능 응시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근거해 징수하며,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응시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여 의원은 “수능 응시료 지원을 통해 응시료 수납과 관련 업무도 경감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소관 2020년 본예산과 기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여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학 △대학강사 처우개선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체불 보전 △사립대학 회계감사 △장애학생 진로교육 지원 △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 대응 연구 △BK21 석·박사 대학원생 지원 단가 등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다.

또 누리과정 관련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인상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을 위한 부대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는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겠다고 국가가 약속했지만, 2013년 이후 올해까지 22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여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엄중초치, 회계 투명성 강화와 함께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애초 정부 약속대로 상향 조정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에 대한 공정임금제를 달성하고, 시간제 근무 교육공무직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본격 심사는 다음 주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