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특별점검…월 100만원 이상 고액 컨설팅 집중 점검

(사진=mbc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경찰청, 국세청과 협력 불법 입시 컨설팅 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내년에는 거짓·허위광고 등 위법을 저지른 학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입시 정책 등 변화 시기를 맞아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다.

먼저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이 직접 나서 이달 말까지 입시학원 등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를 단속한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내년 3월까지를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