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최신 규정 및 기준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 등 반영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이 11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최신 건설 규정·기준, 내진성능평가·보강매뉴얼 등이 반영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공제회)는 11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제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와 학계 연구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공제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주요 개정 방향은 현행 기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교육연구시설의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개정안에는 최근 개편된 국내 건설 관련 최신 규정 및 기준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 등을 반영했다.

공제회는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로부터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와 함께 지난해 1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 시행한 바 있다. 

또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책임기관 지정 이후 지금까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 개정’을 포함한 분야별 연구개발과 성능평가·설계·시공관리·공법심의 등 사업단계별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박구병 회장은 “공제회는 정부의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기반 마련’이라는 국정철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난대응체계에 발맞춰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책임기관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오늘 안내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