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협, 14~30일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사회 진출 유용 교육서비스 제공…안전 관리 강화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까. 교사들의 이 같은 고민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회 진출에 유용한 자격증·금융교육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로 화답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일인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은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로 마련된 전국 53개 상설시험장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사회 진출에 필요한 금융·노동·세금 관련 교육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신용관리, 증권, 근로계약서, 갑질·성희롱 예방 등을 배울 수 있다.

교내 스포츠리그 등 학생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도 내년 2월까지 약 410개 운영되며, 인문학 콘서트 등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교양 프로그램도 80여개 준비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강릉펜션 사고 이후 문제가 된 숙박안전에 중점을 뒀다.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모텔을 대상으로도 안전·위생교육과 종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렌터카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타인 명의 도용 문제는 관계 부처 협조를 받아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며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며 "수능 이후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방식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