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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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내일 수능 당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나 떨어지는 한파가 기승을 부릴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기상청은 수능 시험일 아침 기온을 최저 영하 6도, 낮 기온은 3~11도로 전망했다.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강원도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발효될 예정이라 수험생들의 체온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추위에 대비해 무릎 담요와 겉옷, 수분 섭취를 위해 따뜻한 물이든 보온 물병을 챙기는 것이 좋다. 

수험생 유의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귀마개, 방석 반입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합니다.

Q 시험 시간 중 흑색 연필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개인 샤프는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복도에 내놓습니다.

Q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면 됩니다. 그 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일부 영역 응시 포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부 영역을 포기할 경우, 해당교시 시작 전에 시험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대기실로 이동하면 일부 영역 포기가 가능합니다. 시험 시간 중 포기는 불가합니다.

Q 수험표 분실 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 당일 7:30까지 방문하면,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어야 함 수험생이 시험장에 도착한 후 수험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우선 사진이 없는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시험 중에 화장실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시험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복도감독관이 동행하며,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의 칸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미 선택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해당 수험생이 대기실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시험장에서 흡연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시험장(학교)은 금연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