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의 경우 안전·보건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 위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기관 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 현업 근로자가 수행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 

임재훈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어 당장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 현업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해 법 적용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