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기간제교사 마음 학생, 학부모에 고스란히 전달

전교조는 지난 7일 ‘기간제교사 미지급 임금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교육희망)

[에듀인뉴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사회 나가면, 노동권을 침해당하면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인 나는 노동권이 보장된 직업을 가지고 있나 싶어진다.”

중·고교 담임교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10명 중 7명이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는 등 정교사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전교조는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뿐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시·도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했다”며 “올해만 5만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에 눈물을 흘리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인사혁신처에 임금차별 해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2018년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실태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한 기간제 교사가 74.8%에 달했다.

부당한 경험의 유형으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가 75.9%로 가장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17.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간제 교사들은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 호봉승급, 정근 수당, 복지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39.5%)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정규직화(34.8%), 쪼개기 계약 금지(32.6%), 직무연수, 1정연수 등 허용(21.0%), 기피업무 배치문제(18.5%), 연가, 병가 등 휴가규정 차별 해소(교육경력 누적 적용)(15.0%)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기간제교사인 K씨는 “교직원회의시간에 인사자문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다면평가위원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선출될 수도 없으며, 선출할 수도 없다”며 “같은 교직원으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 이상 고경력 교사라는 사실이다. 지속적이면서도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고충으로 다가오는 것은 매년 기간제교사 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현실적인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마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

기간제교사는 채용이 확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에는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본인의 사유(계약기간 중 퇴직, 발령, 사망 등)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통상,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은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 계산한다. 2013년도부터 지급기준을 마련한 성과상여금은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이 목적이다.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률은 50%~100%이며, 평가등급에 따라 3등급(S, A, B)로 구분하고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로 실시한다. 

성과평가 방법도 정규교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하여 평가하지만, 정규교사만큼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7일 이상의 이의 제기 기간이 주어지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기간제교사는 전무하다.

차별과 채용,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간제교사는 퇴직금, 연가, 수당, 호봉 승급, 복지포인트 등에서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며, 업무과다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규교사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늘어나지만, 기간제교사는 계약갱신에 의해 동일 학교에 근무하여도 연가일수는 늘 부족하다. 또 교육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도 교사의 월봉급액의 5~50%까지 지급받지만, 기간제교사는 동일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 힘든 여건으로 1년 미만은 미지급,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를 받게 된다.

퇴직금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기간제교사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연가, 정근수당, 퇴직금 등에서 차별과 열악한 지급기준으로 비정규직과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빈자리를 지켜주는 교사로, 정규교사의 휴직, 연수, 파견, 출산휴가 등으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 임용하는 교원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인 셈이다.

(사진=sbs 캡처)

물론, 기간제교사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지만, 업무분장된 강도는 정규교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게 된다. 필요에 따라 동일학교에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기간은 몇 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고용도 짧고 불안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신규 임용을 앞둔 정규교사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의 목소리는 높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전권은 해당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사실만으로도 책임회피성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간제교사는 호봉 승급 시기의 제한, 1급 정교사 연수 대상 제외 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 2014년 교육부가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사건에 관한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본래 모든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기간제교사만 예외로 둬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교원단체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가 학교 안에서 노동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많은 기간제교사들이 정규교사와 동일한 처우개선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안정된 고용을 원하는 것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기간제교사의 마음은 학생, 학부모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교육에선 더욱이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기간제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부, 교육청이 주도하는 채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부당한 경험의 유형과 관련해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단위학교에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