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비쟁점 법안 8개 국회 본회의 통과
특수학교 실태 매년 조사, 마약류 오·남용 예방 보건교육 포함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총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자기소개서나 허위기재 등 '조국사태'처럼 학생이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대학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교사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관할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벽지지역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해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기관의 장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교원과 같이 당연퇴직하게 된 만큼 급여감액도 교원과 동일하게 삭감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개정안은 국내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교직원 임용 시 성범죄 등 범죄행위를 결격사유로 삼고, 이후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기준을 담았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각 교육청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나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외에도 인가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