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금융·언론기관 등에도 2009년부터 민원
초등생 자녀 아동전문기관 임시 거처서 정서 치료

사진=한국교총
(사진=한국교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 년에 걸쳐 제주도내 교원들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해 온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들 부부의 악성민원 대상은 교육기관에 그치지 않고 금융·언론기관 등을 망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제주의소리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44)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정서적학대), 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또 A씨의 부인 B씨(45)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있다"며 공동대응을 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 총 1013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추행·아동학대를 당했고, 담당 교사가 이를 직무유기했다는 내용이 주된 민원이었다.

또 A씨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35회에 걸쳐 3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수령액은 4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된 액수가 330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 십 차례에 걸쳐 제기된 A씨의 민원 중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22건을 특정하고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아이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 앞에서 아이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부분도 아동학대 혐의로 분류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강제로 유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부부가 구속됨에 따라 자녀들은 현재 아동전문기관의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서적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7년부터 내사가 진행된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민원에 소극적인 공직자여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경찰에 신고, 고소장을 작성해야 악성민원이 습관형으로 커지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