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활동 중심 진로직업교육 확대

인천 미추홀학교에서 직업교육 체험을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2022년까지 1명 이상 의무 배치된다. 또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다.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일반직·공무직 등 전문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초·중·고교 단계에 따라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연계교육을 진행하고, 체험활동 중심 진로직업교육이 확대된다.

장애로 인한 체험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장애학생의 안정적 현장실습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고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한다. 인턴십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 배치와 훈련수당 지급 등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취업지원 연계시스템도 구축하고,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인천 미추홀학교에서 장애학생 진로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장애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