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약속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 부모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문 대통령이 20일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입법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어린이보호지정시설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스쿨존 내 무인 과속방지 장비와 신호기 설치가 임의규정이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의무화하도록 한 것. 이날 논의를 통해 설치기구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교육부·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모든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용 장비 설치 수량은 8800대, 신호기는 1만1260대로 추정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1만6789개소) 가운데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개소(4.9%)에 불과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는 1만3049대, 경보등은 4541대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만5969개소,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2만1328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