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제도개혁모임 결의대회...교장선출보직제 시범 시행 촉구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율학교 100% 교장 공모제 실시, 승진 임용 교장에 대한 중임 보장 폐지, 공모교장의 중임 예외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대학 총장체제와 같은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시행 요구도 제기됐다.

교장제도개혁모임(개혁모임)은 22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자율학교 중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의 50%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15년 이상 경력 교사는 누구나 자율학교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도록 100% 의무공모제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현행 제도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에 따라 자율학교 중에서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의 50%에 공모제를 허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2월 자율학교 100% 공모제 실시를 입법예고 했으나, 교총 등의 반발로 기존 비율 15%와 개정 비율 100%의 절충점인 50% 이내로 2018년 확정된 바 있다. 

개혁모임은 승진 교장의 중임 보장과 조건부 중임제 폐지도 촉구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서는 승진 임용된 교장에 대한 중임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고 조건부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것. 승진 임용된 교장이든, 공모교장이든지 모두 1회에 한해 공모교장을 신청할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임용공모제 교장은 단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임명된 교장들은 중임을 보장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승진 4년+공모 4년(가능) ▲공모 4년+공모 4년(가능)이 가능하다.

또 공모제 교장 임기를 중임 임기에서 제외(제29조의3)하는 조항으로 인해 공모 교장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모임은 “2017년 현재 전국 공모제 교장 중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95.3%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모제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임제 폐지 등이 실현되려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도 유사한 안을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바 있다. 승진임용은 1회로 줄이고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서만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시행도 요구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 내 교사 중에서 보직처럼 교장을 역임하고 다시 교사로 돌아가는 제도다. 대학의 총장체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개혁모임은 “교장이 학교를 효과적으로 이끈다는 구 개념에서 벗어나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지원하고 행정을 실행하는 존재가 교장이라는 신개념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는 시도교육청 의지를 통해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자율학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제도개혁모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교육희망을여는공모교장협의회, 홍사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대표가 공동 발의해 만든 모임으로 현재의 교장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대한 단체다. 이후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넷이 참여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장제도 개혁안을 내년 초 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체 연구진을 구성, 교장임용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