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앞둬
교총 '민식이법'과 엇박자...학교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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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가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교총은 25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사망이 빈발해져 국회가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되레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학교는 유휴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며, 주민편의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58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는 9살 김민식 군이 차량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내 과속 감시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의무화)을 통과시켰다. 

교총은 “학교 주변 차량 통제도 안 돼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아예 학교 안팎 차량 통행을 더 부추기고 사고 위험을 높일 셈이냐”며 “국회조차 학생 안전과 관련한 입법 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령 간 충돌에 따른 현장 혼란도 우려했다. 주차장만 별도 법과 조례로 규정하면 법령 간 충돌이 불가피하고, 법체계 상 맞지도 않아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재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개방 여부와 이용 제한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반면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 관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방 요청을 따르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어 법령 간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운동장 등 시설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관리 부담, 민원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게 학교 현실”이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 체계적 관리시스템 등 선결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없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