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 나서야

늦은 밤, 학원 앞에 줄 서있는 학원 차량 모습.
늦은 밤 학원 앞에 줄 서있는 학원 차량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원일요휴무제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좋은교사운동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민의를 바탕으로 학원일요휴무제 실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 62.6%가 찬성, 일요휴무제를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를 조례로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 차원의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며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해 실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교육감과도 적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원일요휴무제를 어기는 업체의 단속체계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공교육의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