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 실현 위해 전국교육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9년 하반기 자치법규 전수조사, 3개 사업 시범운영 후 2020년 전면 시행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2020년부터 교육감이 조례나 정책을 제정·입안하려면 학생인권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해야 한다. 또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 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이 학생인권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례나 정책에 반영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전국 교육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서울교육 주요정책 중 학생 인권에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영향평가방법 (자료=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방법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영향평가의 2020년 전면 시행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에 △자치법규 개정 △시설사업 △단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친다.

자치법규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설사업으로 ‘학교탈의실 설치사업’, 단위사업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에 대하여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전국 교육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써, 서울교육의 제도나 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