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일간 입법 예고 거쳐 내년 시행령 개정

(사진=E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2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을 오는 2025년 3월 삭제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외고·국제고와 자사고는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합회를 결성했다. 민족사관고, 서울 대광고, 인천외고 교장을 공동대표로 한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을 결성한 것이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현 정권은 2~30여 년간 유지돼 온 고교교육 체제를 마녀사냥 식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괄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외고·국제고 학부모 600여명과 전·현직 교장 21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교육적 포퓰리즘 정책인 외고·국제고 폐지 정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외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외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연대해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