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정안 본회의 상정...교총 "환영"

청와대 훔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에서 학교 주차장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차장법 개정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실에서는 주차장법 개정 수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생활 SOC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학교주차장 개방 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학교 주차장 개방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교총,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거세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2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 왔으며 하루 만에 4400여명이 청원에 동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