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대착오적 결정, 법 개정 촉구"

(사진=노동과 법률)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교사·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90일 전 사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서울의 한 고교에 재직중인 교사 김모(50)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사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전 박모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같은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박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공유'하고 지지의사를 표명한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지난해 2월 약 1000명의 의견서를 받아 교사들의 선거 출마와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을 금한 정당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논평을 통해 "국내외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오늘 판결은 역사적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동 투쟁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당가입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 교사·공무원의 시민권을 제약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중단하고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전향적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