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특정학년이나 학기에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은 23일부터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체험 다양화를 위한 진로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에는 진로전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다. 초등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 과목 교사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순회 근무를 할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교육이나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각 교육감은 특정 학년이나 학기를 정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지역 실정에 맞게 진로체험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