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실패 원인은 여성가족부

[에듀인뉴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 관련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족과 통일 쪽으로만 매달렸다가, 총선이 가까워오자 다문화 가족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부쩍 다문화 관련 정책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법 없듯이, 벼락치기 공부하듯 하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에듀인뉴스>는 다문화 전문가 김성회 다문화센터 대표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의 다문화정책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두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과도한 편애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기타 외국인에 대해선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정주할 가능성이 있는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선 지나치게 퍼주기 복지를 시행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나 기타 외국인들은 국가의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차별 배제적 성격의 다문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기본 바탕에 두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가능성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선 과도한 퍼주기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두번째 특징인 복지 위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다. 

​이주민의 성격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하며, 또 특정 이주민에 대해선 지나치게 편애하는 정책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구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랬고, 옆 나라인 일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그들 나라에서는 인구정책으로 재외동포 귀환 정책을 펼쳤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우대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기간 일하게 한 뒤, 어떻게해서든 되돌려 보내려 애썼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별 배제적 정책과 특정 이주민 편애정책이 국정 전략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과잉 페미니즘'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다문화 관련 예산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다루는 법무부쪽으로 배정되기 보다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다루는 여가부쪽으로 치우쳐 배정됨으로써 지나치게 다문화 가족 편중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그마저도 다문화가족 직접지원이라기 보다는 여가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상비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긴 하지만)

이민자들의 국적취득에 필수불가결한 교육을 시행하는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정작 교육장소 등이 없어 민간 기관 장소를 빌려 시행하고 있다. 이 조차 한때는 여가부에서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게 법무부 프로그램을 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사진=법무부) 

그에 따라 이민 다문화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예산 배정은 거의 없고, 오히려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부수법안 격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예산조차 따로 없어,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이나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에 위탁 교육을 시키면서도 공간 사용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은 없고, 강사비만 겨우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가부 중심 차별 배제적 복지위주의 다문화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참담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동남아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부분 대졸자들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학력은 전문대졸, 또는 고졸이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와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의 학력은 중졸이나 초졸이다. 결국 대졸자는 내쫓고, 고졸 또는 전문대졸 결혼이주여성은 받아들이다가 가정폭력 등 이유로 저지되고, 이제는 국적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이 데려오는 중졸, 초졸 중도입국자녀를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점점 더 열악한 환경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로인해 점점 더 복지부담만 늘어나는데, 어떤 국민들이 '다문화 정책'을 좋아하겠는가? 즉, 여가부에 의한 차별 배제적 복지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끊임없는 국민들의 불만과 '반다문화정서'를 양산시키고, 그로 인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는 셈인 것이다. 

​또 여가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과잉 페미니즘으로 인해 정책이 왜곡된 사례가 바로 '영주권 전치주의'였다. 지금은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조금씩 시행되고 있지만, 2015년까지 영주권 전치주의는 여가부와 이자스민 의원을 통해 완전 봉쇄되었다. 그것은 영주권 전치주의를 실행함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실, 영주권 전치주의는 부분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의 시범적 케이스였다. 즉,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영주권 전치주의는 국적 취득전에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구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건전한 사람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정책이었다. 

​이것을 이자스민 의원실과 여가부에서 적극 반대를 했던 것이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앞서 거론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영주권 전치주의를 시행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바람직한 이민정책이 펼쳐지면,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가부가 부처 이기주의로 이민 다문화정책을 왜곡시킨 사례와 시도는 "영주권 전치주의 시행저지"외에도 수없이 많다. 이자스민 의원을 통해 발의된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시도'도 그 중 하나이며, 또 해외 결혼이주여성 심사를 위해 베트남 등 주요국가에 여가부출신 공무원을 영사로 파견하는 것을 시도한 것도 그 예이다.

지난 6월에 큰 물의를 빚었던 전남 영암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동영상...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한 가정폭력 사건은 여가부에게 국제결혼 심사 강화나 영사관 파견 등 이주여성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나 여가부 영향력 확대의 주요 구실이 되고 있다.(사진=ytn 캡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이민 다문화정책이 펼쳐지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민청 설치'나 '이민정책'이 공식화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가부의 '다문화 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은 이민청 산하로 옮겨지게 되거나, 법률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여가부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손을 떼고, 본래의 업무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만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여가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가 되는 바람직한 이민 다문화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저지하고, 오직 여가부에 이익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라든가,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을 빌미로한 '결혼이주여성 심사 영사관 파견'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일들만 적극 추진해왔던 것이다.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써의 자세를 벗어나 여성관련 이익집단같은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외에도 여가부에서 외주를 준 학자의 연구 보고서가 여가부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고 해 발표를 저지시켰던 사례도 있었다. 즉 2014년에 모 대학 교수에게 다른 나라의 이민 다문화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를 맡겼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하다보니,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중심의 복지지원정책 문제가 확인되고, '종합적인 이민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 보고서를 여가부에 제출하자, 여가부 이해관계와 상충된다고 해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 묵혔던 사례까지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기형화된 다문화정책, 다문화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은 여가부의 부처이기주의와 '과잉 페미니즘'에 기인한 바 크다. 그들은 예산을 가지고 학자들의 연구 보고서를 좌지우지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를 반대하여 저지시켰고, 다문화 가족 중심의 편중예산으로 이민 다문화정책을 기형화시켜왔다.

그 시작이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서 제외된 '국적 취득후 3년 이상 경과한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핑계로한 '꼼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에서 부터였다. 

전국 각지역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산의 대부분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상비, 인건비 등에 쓰이고 있으며, 정작 다문화가족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거의 없다. 

즉, 꼼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각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조직확장을 꾀해왔고,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빌미로 국제결혼중개업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출신국 영사관 파견을 시도했다. 또 국적 취득전에 거쳐야할 "영주권 전치주의" 시행을 저지했고,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가지고 학계 보고서를 좌지우지 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본격적인 이민 다문화정책 논의를 왜곡시키거나 저지시켜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가족(다문화가족) 편중의 복지지원정책만 시행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한쪽에는 과잉복지가 쏟아지고, 다른 쪽에는 복지는 커녕 필수적인 예산조차 없어(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민간단체에 빌붙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로인해 국민들에게는 과잉지원 되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다문화 퍼주기"니 뭐니 하며, "반 다문화정서"만 강화시킨 것이다. 

이것이 여성가족부가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이민 다문화정책'을 왜곡시키고, 과잉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다문화정서'만 키워왔던 역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엔 '대통령 직속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시도, 또다시 여가부 중심 과잉 편중 복지를 확장시키려 하고 있다. 

즉, 이민청과 이민정책이 공식화 되지 않은 채, 대통령 직속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설치되면 그 실무는 당연히 여가부가 가져갈 것이고, 그것은 다른 부처의 사업까지 손을 뻗쳐 균형적인 이민 다문화정책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다문화 복지중심의 정책만 강화되어, 국민들의 반 다문화정서만 더욱 극대화 시키고 말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인구문제와 함께 이민정책 공식화'를 논의해야 하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폐합해서 단일화하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법령이 단일하게 만들어지고, 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민청)이 설치되어 일관되고 종합적 이민 다문화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여가부는 본래 성격에 맞게 '다문화 가족과 청소년 복지업무'에만 신경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문화 정책 반대'를 내거는 극우적 반다문화 네티즌과 여성가족부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왜곡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기형화'의 흐름을 저지시키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바람직한 이민다문화정책을 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br>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