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평가에 인격 모욕, 명예훼손 등 악플 다수
교사노조연맹 “자유 서술식평가 전수조사, 폐지해야"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얼굴보면 토나와서 수업 듣기 싫다.’, ‘보슬아치(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 ‘자라나라 머리머리(머리가 빠져 힘든 여교사에게)’, ‘쭉쭉빵빵’, ‘나대지 말아라’, ‘쓰레기다’ “너는 옷이 한 벌밖에 없냐?'

교원평가 결과로 이런 내용을 받은 교사는 어떤 심정일까. 이들 평가 내용은 인격모욕, 명예훼손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아닐까.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이 학년말마다 이 같은 성희롱과 혐오 내용이 담긴 '악플'(악성댓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사노조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1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평가판에 일부 학생과 동료 교사, 학부모가 작성한 악플이 잇달아 올라온다.

온라인 평가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는 교사에 대한 5단계 만족도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조사판 밑에 '선생님의 좋은 점', '선생님께 바라는 점'이라는 자유서술식 익명평가판을 따로 두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자유서술식 평가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악플이 달리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평가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순기능은 실종되고, 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악플'을 읽어야 하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월은 교원평가란 합법적 악플에 시달리는 달이라라는 설명이다.

교사노조연맹은 “평가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는 순기능은 실종되고 평가 결과를 읽고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악플을 읽는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원평가 결과를 반드시 읽어보고 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인격모욕, 명예훼손은 물론 신체적 특징을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까지 있어 교사 능력개발이란 긍정적 측면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전수조사하고 교사에게 자행되고 있는 합법적 가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실명제 서술형 평가는 시스템 설계상 당장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서술식 평가에서 욕설이나 비방 방지를 위해 필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욕설 등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