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통해 온라인 납부 건의

(사진=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수수료를 가상계좌 납부 방식으로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응시수수료는 1994년 수능이 실시될 때부터 교사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일괄 납부해 왔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거래 등 전자금융이 정착된 지금까지도 이 같은 방식이 개선되지 않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는 수능 응시수수료 수납과 납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위탁한 업무로, 학교회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스쿨뱅킹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의 모든 학부모 부담 교육활동비가 스쿨뱅킹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된다.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온라인 수납 방식 개선을 위해 선도학교 지정 운영(4교), 개선협의회, 권역별 협의회, 노동조합과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금으로 내던 응시수수료를 내년부터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학교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온라인 계좌로 송금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현금거래에 따른 분실과 보관위험을 덜고, 학부모는 가상계좌로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온라인시스템으로 납부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요구한 상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수능응시료 현금납부 방식을 현금 외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화를 권고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불편했으나, 이번에 여러 과정의 협의 절차를 거쳐 개선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극행정 실행으로 더욱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