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학습발달상황은 생활기록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는 학생부전형에서 학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 항목 자체의 개념 뿐만 아니라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으로 나타난 변화예측, 그리고 활용사례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따라서 이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을 제시하고 이것이 평가 과정에서 활용되는 또는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 본다. 교육현장에서는 동일한 원칙이나 기준이라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읽어주기를 바란다.

[에듀인뉴스]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취평가제의 변화이다. 아래의 표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취평가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특히 2019학년도 고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외 사항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보통교과는 절대평가를 하며, 등급제 표기를 하지 않지 않아도 됩니다. 얼핏 보면 일반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로 농어촌이나 인구수가 적은 도시의 고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을 많이 나누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인문/자연으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 인문/사회/교육/공학/의료/자연/예체능 등으로 총 7개 정도로 구분한다고 가정해보면, 각 12명씩 배정하면 학년당 100명 이하 규모의 고교에서는 일반선택과목도 절대평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교과목 편성이 존재한다면 전학년 내신이 절대평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학교 간 통합선택교과에서도 절대평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구선택 과목 중 일반선택과목을 인근 고교에서 수강할 경우, 절대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고교의 학생들이 B고교에서 사회문화, 정치와 법을 수강하고, B고교 학생들이 A고교에서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수강한다면 각각 절대평가로 성적표에 표기됩니다. 

이 외에 기타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과후학교, 영재교육 그리고 발명교육 내용은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기재가 가능하며, 영재교육원을 기재할 때는 해당 대학명이나 기관명은 제외시킵니다. 즉 서울대 영재교육원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영재교육원’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또 진로희망 사유가 없어지면서 진로희망 사유에 대한 내용을 진로활동 항목에 기재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끝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마치고 독서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민호 에듀인 파트너스 공동대표/ '정시의원리' 저자
송민호 에듀인 파트너스 공동대표/ '정시의원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