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2018~2019 단체교섭 타결...25개조 30개항 합의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현장 안착 지원
수능 감독 과정 발생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방안 마련

하윤수(사진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사진 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9.10. (사진=한국교총)
하윤수(사진 왼쪽)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본교섭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1.(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301호)에서  ‘2018-2019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총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교섭 타결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현장 안착 지원 △교원의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도교육청에 권고 △수능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 마련․보급 등이다. 

특히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무너진 학생 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하고 활력 넘치는 학교 만들기’ 대책에 집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논란이 뜨거운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보급하기로 했으며,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과 함께 감독관 수당 인상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발달 시기에 맞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교육부가 2016년 6월 발표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상의 초‧중‧고 통합 관사 신축 이행 실태를 점검,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기관마다 반복되는 자료 제출 최소화, 불요불급한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 잡무 경감 △전문 상담교사 정원 확대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검토 △사립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경과실 면책 적용 검토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피업무 담당 교원 보상체계 현실화 차원에서 도서벽지 수당을 인상하고, 교장(감)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등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함께 일궈낸 교권 3법이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나서달라”며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며, 수능시험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교사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교육부의 적극적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