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 토론회 열려
연구진, 학교자치모형-책무성모형-환류모형 등 3개안 제안

지난 5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 자료집 표지 일부.
지난 5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 자료집 표지 일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최근 부적격 교원 퇴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교육계 이슈가 됐다. ‘에듀인뉴스’는 교원의 관심이 큰 만큼 실제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구보고서 연구진의 교원평가 관련 제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는 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라는 이름의 보고서는 지난 5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교육부 연구의뢰로 이영희 단국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공동연구자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윤지현 단국대 교수,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원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도입 10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 및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제도 개선과 지방분권, 학교자치 등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평가 폐지를 주장하나 학부모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등을 요구한다”며 교원평가 필요성이 상충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현행 교원평가체제는 승진대상자 순위 결정 및 성과금 지급용으로 활동하는 ‘교원업적평가’와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를 교원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지난 2016년 이원화 됐다.

교원업적평가는 근무성적평정과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이뤄져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평가로 이뤄져 있다.

교원평가는 중복·복잡성에 따른 행정력과 교육력 낭비, 교원의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관리자에 의한 평가 조정 가능, 온정주의 평가,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구조 유발, 승진에 집중한 교사에 유리, 정량평가의 실적중심평가라는 문제점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격교사를 걸러내고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참여 보장 등의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연구진은 “교원의 질을 교육의 질로 바꾸고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2016년 개선된 교원평가방안의 지속적 논란, 평가를 위한 평가, 내실 없는 평가, 평가의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교원평가 연구논문 분석, 해외 교원평가 조사, 인식 및 요구 분석, 전문가 및 교육주체들의 의견 참고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자치모형(공동체모형) ▲책무성모형(통합모형) ▲환류모형(절충 모형)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자치모형...“실제적 교원평가 폐지”

학교자치모형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자체 수립하는 방식이다. 학교 자체 평가와 통합해 개인과 학교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는 형태이다.

연구진은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학교공동체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에는 학부모, 학생, 교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인사와 연계할 경우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자체판단에 맡겨진다. 따라서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는 그대로 유지·운영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반복적으로 꼽히면 연수 상담 컨설팅 등을 거쳐 6개월에 한해 유급학습연구년을 갖게 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래도 반복적 문제 발생 시 직권 퇴직 권고 등 개입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은 학생, 동료교원, 학교장, 학부모 등이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운영 생활지도 과정에서 3회 이상 5점 만점에 학생과 동료교원으로부터 2.5점 이하을 얻은 교원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학교자치모형의 장점으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며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가장 민주적인 학교모델로서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부 방법과 내용은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위임함으로써 다양한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며 “기존 평가에 관한 현장의 정서적 거부감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점으로는 “교육청과 학교별 평가 기준과 내용, 절차가 상이해질 수 있다”며 “학생·학부모의 정책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근무평정제도가 존속되어 기존 승진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중복 평가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유지해야할 명분 약화와 형식주의 및 온정주의로 귀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책무성모형...“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일 비율 권한 행사”

책무성모형(통합모형)은 기존 교원능력평가시스템과 근무평정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이다.

기존 학교장 중심의 교원근무성정평정제도에서 탈피해 교장교감, 동료교원다면평가, 학생평가를 각 33.3% 반영하며 교장·교감 평가에는 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각 2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모형은 교감승진 및 승진교장제, 교장공모제, 교장중임제 등 현행 모든 교장제도에 적용 가능하며, 지도력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전문직원 응시 파견제도 연수제도 등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든 혜택에서 배제한다. 특히 교장공모제 지원자격을 배제해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도력 부족 교원은 지도력 향상을 위한 총 5차에 걸친 처방을 받는다. ▲(1차) 자체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2차) 동일 문제 발생시 교육청 컨설팅 및 연수 실시 ▲(3차) 타 지역 전근 및 장기연수 ▲(4차) 6개월 무급 자율휴직 ▲(5차) 교원단체,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이 교원에 대해서 종합 판단해 호봉상향 유보, 장기휴직, 권고사직, 직권면직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연구진은 책무성모형 장점으로 “기존 학교장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교장과 교감의 책무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평가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고 우수 교원은 승진이나 공모제 교장으로 전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국민 신뢰도 제고 및 개인 각성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점으로는 “인사정책과 결합함으로 경쟁적 요소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평가과정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로 목적 자체가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환류모형...“1학기 평가 후 2학기 최종 확정, 교육당국 정책결정 부담완화"

제3의 대안으로 환류모형(절충모형)을 제안했다.

환류모형은 학교자치모형과 책무성모형을 선택하는데 정책적 부담이 있는 경우 기존 여러 단위에서 제안한 교원능력평가 관련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현장성과 실효성 강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모형은 기존 평가시기를 1학기에 옮겨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거쳐 2학기에 최종확정하는 것으로 1학기 평가를 수정하거나 별도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만 최종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교원능력개발평가’ 명칭은 ‘교원활동 개선을 위한 구성원 만족도 조사’로 변경하고, 동료교원평가는 기존 근평 산출을 위한 동료교원 다면 평가와 통합해 진행한다.

인사정책에는 교장과 교감 근무평정, 중임시, 교육전문직원 시험 시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는 동료 다면평가 비중을 상향하여 교장·교감의 근무평정 비중 절대성을 약화해 학교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중임, 공모제, 승진, 교육전문직 응시, 파견, 연구년 등에 불이익을 준다.

1차 중간평가 결과 문제가 발생한 교원에 대해서 ▲(1차)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개선안 요청 ▲(2차) 단기 연수 및 상담 ▲(3차) 장기연수 및 교육청 차원 컨설팅단 구성 ▲(4차) 6개월에 한하여 연구년 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함(유급) ▲(5차) 복귀 후 관련 조치 미이행이나 부적응 시 전문가 종합 의견 수렴 후 퇴직 직권이행 순으로 진행한다.

연구진은 환류모형 장점으로 “중간평가 이후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교원의 역량제고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교사는 교장·교감의 근평, 동료교원의 다면평가, 학생의 수업 및 생활지도 만족도 평가를 통해 성찰 자료로 활용하며 피드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만족도만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의견을 들어 교사를 간접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학생·학부모의 학교만족도 평가 강화로 교장·교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적격교원 퇴출 필수...“퇴출 목적 아닌 교사 경각심 강화”

연구진은 “지도력이 부족한 부적격교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일정 부분 시도에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퇴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출 방안으로는 자체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후 동일 문제 발생 시 교육청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며, 타 지역 전근 및 장기 연수를 보내 개선의 여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개선 여지가 없으면 6개월 무급 자율휴직을 거쳐 개선의 시간을 부여하고 그래도 부적격교원으로 꼽힐 경우 별도 위원회(교원단체,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에서 해당 교원에 대한 종합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호봉상향 유보, 장기휴직, 권고사직,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연구로 참여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연구결과가 부적격 교원퇴출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실상 학교자치모형은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명 '폭탄교사'라 불리는 부적격교사를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쳐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퇴출의 목적이라 볼 수 없다”며 “연구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사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사회적으로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12월 내 마무리되어 내년 1월께 교육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진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제안 내용을 살펴본 후 교원평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 관련한 의견이 양극단을 향하고 있는 만큼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