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급식 종사원과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도 학교 순환 근무를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 방지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직원 전보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은 총 3700여명으로, 전보 시행 대상자는 급식 조리사와 조리원이 1870여명으로 가장 많다.

영양사·영양실무사가 140여명, 교무실무사가 740여명, 특수교육 지도사가 320여명, 사서가 14명이다.

정기전보 대상자는 근속기간이 11년 이상인 근로자다. 연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19년까지 5년 이상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 7월부터 업무 담당자,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의회를 갖고 경력, 근평 급지 등 교육공무직원 전보 기준을 마련했다.

전보서열부에 따라 희망 학교에 배치하되, 가급적 생활 근거지를 고려하기로 했다.

직종별로 교무실무사는 사전에 자체 설문을 실시해 전보시기를 결정했고, 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무실무사와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무실무사는 상호 전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양사는 동일 교육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전보를 실시하고, 조리 종사원 전원이 전보대상인 학교는 안정적인 급식 실시를 위해 50%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서는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내년 3월1일자는 희망 전보를 실시하고,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한 전보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자체 전보계획을 마련하고 전보서열명부, 결원기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