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부적격 교원 퇴출안 마련돼야, 교평은 학부모가 의견 낼 유일한 제도"
김영식 좋은교사모임 대표..."퇴출 관련 제도는 필요, 교원평가 연계는 안돼"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 "부적격 정의 내릴 수 있나, 교원평가 자체 반대"
정성식 실천교사 회장 "실태 파악부터 한 후 법적 직무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박남기 교수 "판단 기준과 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적극적 교육 활동 교사 지원부터"
이영희 연구책임자 "도입 10년 돌아보고 개선점 제안, 부적격 교원 퇴출만 이슈 아쉬워"

이영희 단국대 교수가 지난 5일 발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발표 피티 자료집 일부(자료=이영희 교수)
이영희 단국대 교수가 지난 5일 발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발표 피티 자료집 일부(자료=이영희 교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이 담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가 지난 5일 서울교대에서 열렸다.

연구진은 이날 학교자치모형, 책무성모형, 환류모형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이슈가 된 것은 부적격 교원을 권고사직, 직권면직 등 방법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당연히 부적격 교원은 퇴출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육현장에서 문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잘 반영되지 않고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가 그나마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교사들이 상처받는다는 감정적 이야기가 아닌 문제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좋은교사모임 대표는 “부적격 교사는 극소수지만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퇴출 관련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와 연계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생활지도 교사들의 경우 학생이 반감을 갖고 교평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교평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교평을 통해 종합된 단순 수치만으로 교사들의 역량이 온전히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교사를 임용했을 때 이미 역량은 검증된 것”이라며 “교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부적격 교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 교평 체제에서는 ‘부적격’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며 “개인적 사정, 주변 환경(생활지도, 학폭 담당 등) 등의 사정으로 교평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자체 설문 데이터를 보면 교평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고 전교조는 뚜렷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연구과제로 나온 대안이 교육부가 가져갈 정책 방향과 별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개선 등이 교평의 취지면 퇴출이 아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율연수, 연구동아리 등 방법으로 교사 지원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교사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교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 유형과 범위가 다양하고 어느 정도 방해가 되는지 정부가 나서 실태 파악을 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평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평을 도입할 때 부적격 교원 선별 효과 있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선별된 교사가 몇이나 되냐”며 “나도 참여 안 한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부적격 교원으로 낙인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공무원이 평가를 통해 직업에서 배제 되냐. 교육공무원에게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며 “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판단 기준과 그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현행 교평 제도를 통해 점수로 기준을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폭탄교사, 교육포기 교사 등 다른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교사의 경우 법 절차를 통해 출구를 만들 필요는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책임자 이영희 단국대 교수는 “교평 도입 10년이 되었지만 도입 취지에 어긋나다 보니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 불만족하고 참여율도 낮아 만족스런 평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를 되돌아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다”고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장 이야기와 해외 사례를 보며 배워가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는 무엇일까 강구했다”며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는데 부적격 교원에 관한 퇴출 방안만 이슈화되어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해외에서는 인적·질적 관리 차원에서 평가가 진행돼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수업 잘 하는, 수업 개선에 노력하는 교원에게는 승진이나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요구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진 부분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 할 때 수업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교사들은 개선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