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투명성 확보 위한 것, 채용 위탁 강요 아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뽑으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기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등 사립학교 관계자 700여명은 지난 12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 교사채용 위탁 강제 등 사학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신규 교원을 위탁채용 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었다"면서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채용은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과정을 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학교법인 자체 채용을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위탁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학교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전금 제재 방안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사립법인 관계자는 "교육청 위탁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간제를 쓰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 인사권을 교육청에 넘기라는 것이냐"며 "교육청의 내년도 임용시험 공고를 보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미달자가 생기면 공립 1순위 지원자 가운데 불합격자를 배정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 임용 1차 탈락자로 채우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법인은 총 152개며 학교는 248개교가 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 지원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추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 법인으로 선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