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정하늘 기자]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요양기간을 보장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 접수에 따른 것이다.

진정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를 결석,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아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으로 청소년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 10월 우리정부에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및 산후조리 강화, 양육지원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