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박윤미, 함종국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부모회 지원 조례는 도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학교 구성원, 교육위원회, 시민단체 등 도내 교육 관계자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사업 및 예산 편성 등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참여 설명회,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 구성원간의 협력으로 학부모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수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협력담당 이광희 사무관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열 번째로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며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들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학교 교육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만드는데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